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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집회 보도자료

2016-07-01

 

농·수·축산물을 공직자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으로,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려 하느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19대국회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폐기된 것을 김 의원이 다시 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1회 식사비는 3만원, 경조비는 10만원 한도다. 청탁금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김 의원 등은 특히 선물 5만원 기준에 대해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본 법률로 고급 농산물의 유통·소비를 제한한다면 이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 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법안이 일단 제출된 이상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김종태 의원 포함 여야 13명이 서명했는데 대부분 농어촌 의원이거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이다.

서명자는 새누리당 김종태 김성원 김성찬 김태흠 박덕흠 백승주 안상수 이만희 이명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다.

그중 김성찬 이명수(새누리), 안규백(더민주), 유성엽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에 찬성하고도 이번 개정안에 서명했다. 김종태 김태흠 홍문표 의원은 당시 표결에 불참했고 박덕흠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실제로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기보다 면피용 입법 아니냔 해석도 있다.

김성원 백승주 안상수 이만희 의원은 김영란법 표결때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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