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2020-01-09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 직접지원
- 안정자금 개편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강화
- 두루누리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기타지원
-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 간접지원대책
○ 농업분야
-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업법인취업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식품외식분야
- 경영안정화
- 공동구매
- 자생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안내문.hwp |
이전글 | 농어촌 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추가모집 |
다음글 | 한국화훼협회 2020 정기총회 의겸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