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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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생산품목별화훼품질인증제도시행계획

화훼품질인증제시스템구축실시계획

  • 01
  • (사)한국화훼협회 생산농가가 주축이 되어 화훼품질인증제도 시행 계획

      - 생산농가는 기존의 양재동 공판장의 경매라인과 인증제 도입의 직거래 유통방식으로 운영되며,생산농가가 전 과정을 직접 확인
        (소비자에게 납품하려면 먼저 인증제도 테스트를 통과해야하고, 시스템을 거쳐 직거래 또는 유통업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
  • 02
  • (사)한국화훼협회는 국내 화훼시장의 수준 향상과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화훼생산농가와 유통업체들과 추진을 합의

      - 객관적인 테스트 및 인증제도를 거치면 유통질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관점
      - 화훼 품질인증제도의 주측인 농가는 표준화, 규격화, 상품화의 테스트 절차를 걸쳐 납품상품의 인증을 실시
  • 03
  • 화훼 품질인증제도의 테스트 부분은 1단계 표준화, 2단계 규격화, 3단계 상품화

      - 1단계는 생산농가, 2단계는 협회, 3단계는 유통업체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
        (화훼생산농가의 직접 참여로 인증제도 추진은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
  • 04
  • 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향후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조사 결과 향후 중국 등 국외 화훼산업이
    확대할 경우 화훼 상품의 객관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이 필요

      - 1단계는 생산농가, 2단계는 협회, 3단계는 유통업체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
        (화훼생산농가의 직접 참여로 인증제도 추진은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