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유통성수기.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실시
2016-03-21[ 보도자료 ]
※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신고: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2016년 3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백운활 과장, 이번구 사무관(054-912-0165) / 제공일 : 3월 17일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 종자업 미등록, 품질미표시 사항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 주 요 내 용 ≫
◇ 과수묘목의 불법·불량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 실시(16.3.21.~4.8.)
❍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단속대상 :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 및 전국 과수묘목 판매 업체 등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 또한, 유통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관련기관(산림청)의 합동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신고: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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